인증샷 찍으려다 영원히 못 돌아온다…설악산 금지된 ‘등반 명소’ 어디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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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가 비법정 탐방로인 1275봉에서 사고가 잇따르자 출입 자제를 당부하고, 온라인상에 올라온 관련 게시물 삭제까지 요청했다.
19일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최근 소셜미디어(SNS)에 설악산 1275봉을 배경으로 한 사진과 등반 영상이 여러 건 올라오고 있다.
1275봉은 설악산 내에서도 지형이 험준한 공룡 능선의 한가운데 우뚝 솟은 바위 봉우리다. 설악산 절경이 한눈에 보여 일부 등산객들로부터 숨은 명소로 입소문이 났다.
그러나 1275봉은 출입이 금지된 비법정 탐방로다. 등반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다만 현장 적발이 원칙이다 보니 실제 단속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일부 등산객이 1275봉을 오르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실제 SNS만 보더라도, 1275봉을 배경으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한 일부 등산객의 인증샷 게시물이 다수 올라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사건·사고도 끊이질 않았다. 지난달에는 1275봉 인근에서 60대 등반객이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해 6월에는 30대 등산객이 낙상으로 무릎과 얼굴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2010년에는 절벽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사무소는 SNS를 통해 1275봉의 위험성을 알리는 공지를 올리며 “설악산 1275봉은 ‘좋아요’의 무대가 아닌 출입 통제구역이다. 인증샷이 아닌 보호가 필요한 곳”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1275봉에서 SNS 인증샷을 찍다 다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 지점은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구간으로, 사진 촬영을 위한 접근은 매우 위험하며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했다.
특히 SNS·온라인상에 올라온 관련 게시물 삭제도 요청했다. 사무소는 “더 이상의 모방 접근과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275봉 관련 게시물(사진·영상 등)을 모두 삭제해달라”고 했다.
이와 별개로 사무소는 SNS 공식 계정을 통해 1275봉 관련 게시물에 일일이 댓글을 달아 “최근 1275봉에서 SNS 인증샷을 따라하다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을 찍고 SNS에 공유하는 모든 행동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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